기각, 각하, 인용 뜻 쉽게 설명하기
2025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기각', '각하', '인용' 같은 법률 용어가 낯설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판결 용어가 각각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다르고 언제 쓰이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 기각(棄却)이란?
기각은 재판부가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살펴봤지만, 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 신청은 요건을 갖췄고 내용을 검토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시: "당신의 주장을 들어봤지만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네요. 기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들어는 봤는데, 안 돼요."
2. 각하(却下)란?
각하는 아예 사건으로 다룰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사건을 심리할 자격이 없거나 요건이 부족해서, 내용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죠.
예시: "이건 요건이 안 맞아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각하합니다."
쉽게 말하면: "애초에 자격이 안 돼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3. 인용(引用)이란?
인용은 신청한 내용이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도 맞고, 내용도 타당하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예시: "당신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인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한 대로 받아들일게요."
4. 정리: 기각, 각하, 인용 차이 한눈에 보기
용어 | 뜻 | 쉽게 설명하면 |
---|---|---|
기각 |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유 없어 거절 | 들어봤는데 안 돼요 |
각하 | 요건이 부족해 검토조차 안 함 | 자격이 안 돼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
인용 | 내용과 법적 근거가 인정되어 받아들임 | 말한 대로 인정할게요 |
5. 마무리하며
법률 용어는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일상 언어로 바꿔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뉴스나 판결문을 볼 때 '기각', '각하', '인용'의 의미를 알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헌재나 법원 판결이 나올 때,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훨씬 똑똑하게 뉴스를 볼 수 있겠죠? 궁금한 법률 용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시지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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